경영유의 3건 및 개선요구 7건 통보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협회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상품 비교 공시 및 보험 모집 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업무 불합리 등을 적발, 경영 유의 3건과 개선 요구 7건을 통보했다.

손보협회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 체결 비용 지수 및 부가 보험료 지수를 공시하면서 정작 해당 지수의 의미는 안내하지 않았다. 또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없이 공란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도 주계약 중심으로만 공시해 특약 보험료가 포함된 실질적 보험료를 비교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만 공시해 기존 1~3세대 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 시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해당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험모집질서 유지·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위원들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에 대한 제재 결정안을 직접 의결하게 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업비 집행 업무와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모집 종사자 등록 업무 운영과 보험상품 등 광고 심의 업무를 철저히 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에게 독점적 보험상품 판매 권한인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의항목 중 하나인 유용성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 일부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금감원 측은 “세부 평가기준 중 하나인 소비자의 편익 제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면서는 가입수요 조사 등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징구하지 않은 채 심사를 수행하는 등 배타적 사용권 심사 업무가 평가자 주관에 따라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배타적사용권 심의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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