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m²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규모 100m²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돼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상품은 캐롯 앱과 모바일웹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2만원의 비용으로 사업장 내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사고에 대해 대인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보상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음식물 사고, 주차시설 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더 많은 위험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경우, 적은 추가비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캐롯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화재 등의 재난사고는 사업운영 존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난희망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재난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 부담을 줄이고 이용객의 안전까지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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