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 사전공시 규정 미충족 판단
2분기 부실 실적 반전 계획 차질 불가피 할 듯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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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지난 2분기 영업적자를 내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던 유안타증권이 3분기 야심차게 준비한 신사업에서 시작부터 고꾸라지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유안타증권의 미국IPO 청약 대행 서비스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고 청약 대행 서비스에선 미국의 영문 공시서류만 열람 가능함에도 투자설명서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며 해당 사항 보완까지 서비스 중지를 명령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 증권의 내용 및 발행회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사전에 신고해 공시하게 되어있으나 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의 미국IPO 청약 대행 서비스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유안타증권과 미국 IPO 중개 서비스 개설과 관련해 상품의 개략적인 구조 등에 대해 협의했을 뿐 구체적인 투자 절차 및 투자자 안내문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서비스도 일방적으로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 금융감독원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보완 필요사항의 개선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안타증권은 지난 18일 미국 IPO 청약 대행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이 신청하면 유안타증권과 제휴한 현지 중개회사를 통해 미국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하반기 첫 신사업이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면서 2분기 처참한 실적을 딛고 새로운 반격을 모색하던 유안타증권의 계획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분기 유안타증권의 영업손실은 70억 원, 당기순손실도 50억 원을 기록했다. 세부 영역에서 살펴보면 2분기 기준 자산운용부문 영업수익은 225억원 적자를 냈고 브로커리지 수익에선 주식시장 침체에 여파로 2분기 위탁 영업수익이 40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2.3% 감소했다.

유안타증권은 실망스러운 2분기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국내 최초 미국 IPO 청약 대행 서비스로 개인 투자자 고객 유입과 해외주식 거래에서의 반전을 노렸으나 계획은 시작부터 부실한 사전 준비가 화근이 돼 첫발부터 고꾸라지게 됐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해 해당 서비스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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