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영 산업부 기자
이금영 산업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올해 여름 제주도로 여행 갔을 때 스타벅스에서 다회용컵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폴리프로필렌(PP)으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었다.

이 다회용컵은 사용 후 무인반납기에 넣으면 보증금 1000원이 반환된다. 반납된 컵은 전문세척업체로 옮겨져 세척이 끝난 후 재사용된다.

스타벅스는 이미 제주 지역 전 매장에서 이런 다회용컵을 도입한 상황이다. 제주도 어느 곳의 스타벅스에 가도 이 컵이 제공된다. 제주도 스타벅스에서만 연간 500만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 설명에 친구와 반납의 번거로움을 감내하기로 했다. 무인반납기를 찾아 다회용컵을 반납한 후 보증금을 받으니 환경 보호에 일조했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스타벅스의 다회용컵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가 곧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하면 보증금 300원을 낸 뒤 컵 반납 시 돌려받는 제도다. 시행이 어느덧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회용컵이나 텀블러 사용을 유도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지난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돼 올해 12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한차례 연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시행 예정일을 20일 앞둔 5월 20일 갑작스럽게 연기를 발표했다.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그만큼의 직원 인건비, 세제 구입비 등이 추가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다.

또 고객들 입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이 나오기도 했다.

환경부는 특히 “유예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환경부는 실제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일회용컵 반납을 늘리기 위해 회수처를 주민센터와 편의점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위변조 방지용 라벨 비용을 전액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용처 관리를 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도 꾸렸다. 일회용컵 미반환율이 5%만 돼도 1년에 300억원의 재원이 생겨 가맹점주 부담금(140억원)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추산까지 나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지난 6월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2월 2일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변수라면 코로나19 재확산 정도만이 남아 있다. 이번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반드시 도입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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