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양벌규정 적용, 과도한 행정처분 등 문제점 지적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한국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가 7월 시행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관련 부당한 양벌규정 적용과 과도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27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관련 수정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양벌규정의 적용에 리베이트 제공경위가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며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급여 정지 및 삭제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회사 내부의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평가받은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해 요양급여 정지 적용에서 제외 또는 기간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협회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협회는 “동일 약리기전(약효가 나타나는 방식) 약물 중 특허 미 만료로 단독 등재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되나 제네릭이 등재된 품목은 요양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전년도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에 따라 과징금의 차이가 발생해 법률상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전년도 요양급여총액이 100억원인 A사와 10억원인 B사가 각각 6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시 과징금을 최대 30%로 따질 경우 A사는 30억원, B사는 3억원의 부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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