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명,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윤재갑 “제조한지 오래되면 변질 우려 있어”
식약처 조사서 식당 식용얼음 오염 12건 적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현재 제조날짜만 표시하는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에 제조연월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빙과류는 예외적으로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과자류(과자·캔디류·추잉검·빙과류)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빙과류만 예외적으로 제조연월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빙과류는 제조·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치고 유통·보관하는 과정에서 냉동상태가 제대로 유지되면 다른 식품에 비해 장기간 유통돼도 변질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 의원 등은 “아이스크림류는 제조연월만을 표시해 제조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거나 유통·보관 과정에서 온다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변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용얼음도 제조연월을 표시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생과일주소 전문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에서 다수 매장의 식용얼음에서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점의 얼음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시정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검사 결과 5곳의 커피전문점과 7곳의 패스트푸드점 제빙기 식용얼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아이스크림은 영하 18℃ 이하의 온도만 제대로 유지해주면 장기간 유통돼도 오염·변질의 우려가 적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일정하지 않은 온도에 제품이 노출되기도 한다.

이에 윤 의원은 식용얼음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윤 의원 등은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아이스크림류·식용얼음의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더 위생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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