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도난 시에도 수리비 지급
차량 내 물품의 경우에는 보상 불가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되자 운전자가 대피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되자 운전자가 대피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국지성 폭우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강타하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급증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차량 피해에 보상받을 수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차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있지만 자차담보는 미가입 상태라면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차담보는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침수,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본인부담금 20~50만원)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폭우·화재·폭발·도난으로 차가 파손됐을 때도 수리비를 지급하며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사고를 입어 보상을 받는다면 자기과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자차담보에 가입했다면 차량 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복구비용 산정 기준인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별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게 됐다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물론 자차특약이 있더라도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량의 선루프나 차 문을 열어놨다가 침수됐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또한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이나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 내부에 추가로 설치한 제품이나 보관하던 개인물품 등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손보업계에서는 이번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가 2,000여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지난 2020년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줄어 반색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손해율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마 등의 시기에 물웅덩이를 통과할 경우에는 저단(1∼2단) 기어로 천천히 통과해야 하고,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 된다”며 “물속에서 차가 멈추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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