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분쟁조정위 조정안에 불복해 소송
검찰 판매사 이어 운용사 압수수색 진행
판매사 및 운용사 책임 인정 여부가 관건

지난 6월 13일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사회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및 100%배상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3일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사회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및 100%배상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검찰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태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관련해 KB증권과 신한금투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2020년 7월 펀드 가입자들이 판매사 및 운용 관계사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은 11월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이번에는 펀드의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준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하나은행이 OEM방식으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를 통해 펀드를 설정·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펀드 사기판매”라는 주장이 검찰 수사에서 얼마나 밝혀지고 어느 정도까지 법원에서 인정될 지가 관건이 됐다.

이번 수사에 대해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처음부터 사기 혐의가 농후한 펀드였다”며 “사기에 의한 계약 무효 또는 동기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100% 배상 결론으로 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펀드 피해자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여러 자산운용사, 그리고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형사 고소하여 진행 중”라며 “남부지검에 고소한 건의 담당 부서가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인데, 이번 압수수색이 위 부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 형사고소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주재 분쟁조정위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최대 80% 배상이라는 조정안이 나왔고 피해자 측은 불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