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통한 ETF투자 및 절세 정도 담겨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발간된 가이드북에선 ‘연금, 왜 ETF 투자인가: 메가 트렌드 투자와 절세를 한 번에!’를 통해 연금 계좌에서의 ETF 투자 혜택을 소개했다.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 계좌에서 ETF 거래 시 투자자들은 다양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주식형 ETF와 채권형, 파생형 등 기타 ETF를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의 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금 계좌의 경우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모두 이연된다.

개인연금 투자자를 위해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ETF 투자 방안도 담겨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이 중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제외한 ETF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 방식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령 기준(연금 수령 개시)에 따라 3.3~3.5%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지난달 사전지전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퇴직연금 ETF 투자법도 소개한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는 ETF 투자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경우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선물 투자 ETF에는 투자할 수 없으나 합성 ETF는 투자 가능하다.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해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선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연금투자에 대한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내투자형 ETF 10종, 해외투자형 ETF 13종 등 연금 투자자들이 주목할만한 투자 유망 TIGER ETF 30종에 대한 소개글도 담겼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대표는 “최근 디폴트옵션 도입 등으로 연금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경쟁력 있는 TIGER ETF에 투자하며 동시에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연금 투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투자 가이드북은 TIGER ETF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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