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선업무 아닌 현업업무 그대로 수행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기 현행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소송에 나서면서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인한 금융권내 ‘줄소송’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41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노조 측은 당초 합의와 달리 현재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의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국책은행들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의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율은 KB국민은행이 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리은행 2.1%, 신한은행 0.1%, 하나은행 0.1% 수준이다.

희망퇴직 제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국책은행이 경우 그 비율이 더 높다. KDB산업은행 8.9%, IBK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정부 방침에 따라 희망퇴직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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