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JW중외신약은 체중감량 보조제인 ‘라니그린캡슐’이 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JW중외신약은 ‘라니그린캡슐’을 제조·판매한 작년 3월부터 점검일인 지난달 3일까지 주성분의 잔류농약시험을 식약처가 지정하지 않은 한국분석기술연구소에 위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라니그린캡슐에 대한 제조업무정지를 3개월 처분했다. 처분기간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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