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파기에 대해 노조 책임 물어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와의 갈등 장기화 관련 노조의 일방적 합의 파기 및 사옥 무단 점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노조 측은 CFS가 입주한 잠실 건물 로비를 점거, 배달직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장기 농성을 이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선 노조 농성이 불법 시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회사 및 건물 입주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점거 중단 및 협상 재개를 요구해 왔다. 

이후 양측 대립은 한 달여간 지속되다 지난 23일 현안 이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졌고 지난 24일부로 농성 해제 및 단체교섭 재개 합의가 이루졌으나, 23일 열린 노조 내부 회의에서 노사 합의안을 거부했고 노조는 오히려 점거 시위 규모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 CFS는 성명서를 통해 노사 합의 사항 이행을 요구 중이며, 불응 시 강경 대처할 방침이라 밝혔다.

CFS는 “장기간의 불법 점거 농성에 더한 일방적 합의 파기와 무단 점거 확대 시도는, 노사간의 정상적 협의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훼손하는 행위”라며 “노조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합의파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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