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세 부담 최대 54만원 감소
법인세 및 종부세 부담 경감
세수 부족, 부자 감세 지적도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브리핑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브리핑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직장인 세 부담을 덜고 법인세도 인하키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종부세 중과를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는 지난해 기준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계에선 민간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와 함께 부자 감세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됐다. 높은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세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확대키로 했다. 세율이 6% 적용되는 1200만 원 미만 구간은 1400만 원 미만으로, 15%가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 원에서 1400만~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1인당 최대 54만 원까지 세 부담이 줄 것으로 정부에선 보고 있다.

법인세와 종부세 또한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법인세의 경우 현재 4개로 나뉜 과세표준 구간이 2~3단계로 단순화되고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최고 세율은 25%에서 22%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연간 6조 8000억원 가량의 법인세가 줄어들며, 대기업 세금 감면 효과는 4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종부세는 산정 방식이 기존의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현재 1주택자는 0.6~3%, 다주택자는 1.2~6% 세율이 적용되는데 모두 0.5~2.7%로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전 정부 시절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한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 서민·중산층 세 부담 감면, 부동산 거래 및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인세 경감에 대해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 정상화와 함께 시차가 걸리는 공공 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 역시 세제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추세에 맞게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왔고 민간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대기업 법인세가 줄고 다주택자 세 부담이 완화되며 ‘부자 감세’ 지적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법인세 13조 4000억원을 납부한 삼성전자의 경우 변경된 세제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1조 6000억원을 덜 내게 된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도 커지며 야당의 다수당인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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