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방심위원 “라이브커머스 규제 부족”
“동영상으로 상품 판매…TV홈쇼핑과 동일”
윤 방심위원 “플랫폼 사업자 책임도 늘려야”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 <자료=방송통신 심의동향>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 <자료=방송통신 심의동향>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최근 각광받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를 TV홈쇼핑과 같은 기준으로 심의하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제공업체의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인 윤성옥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의원회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방송통신 심의동향’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갖고 있는 콘텐츠 적 속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성옥 교수는 “라이브커머스는 상품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광고와 유사하고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홈쇼핑과 동일하다”며 “상품을 구매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인지 오락콘텐츠를 보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인지 영역이 허물어지는 순간”이라고 짚었다.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2020년 기준 3조원 규모로 2023년에는 8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전통의 유통업체는 물론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 등도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고 있다.

과거 라이브 커머스의 판매상품은 화장품, 패션 등 소형 제품이었으나 현재는 휴대폰과 냉장고, TV, 자동차 등 가전제품과 대형제품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규제는 TV홈쇼핑에 비해 부족하다.

우선 TV홈쇼핑 사업자는 방송법 상 승인 사업자이며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총칙과 일반기준, 가격표시, 품목별 기준, 금지 및 제한규정 등 5장 65개 조항으로 구성된 만큼 방대하다.

반면 라이브 커머스는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렵다.

윤 교수는 “라이브 커머스는 정보통신망 법으로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퀴즈, 쇼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라이브 커머스를 TV홈쇼핑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야한다고 봤다.

윤 교수는 “방송과 인터넷이라는 수단만 다를 뿐 TV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의 형태는 동일하다”며 “최소한 내용을 규제하는 심의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라이브 커머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해외에서도 매개사업자이지만 면책으로부터 예외로 적용하거나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예방, 삭제 및 차단, 사후 조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라이브 커머스는 정치적 표현물이 아니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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