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유라 기자
산업부 정유라 기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가 많이 올라 청약이 어려워질까봐 걱정이다”,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하다”, “그래도 고분양가 심사기준이나 절차를 개선한 점은 긍정적”

각종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전 정부는 신규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를 눌러 집값 안정을 도모했으나 현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이 미뤄지는 등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대폭 손질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 조정된다.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반영하고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된다.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조합 총회개최비·대의원회의 개최비·주민대표회의 개최비 등 총회 필수소요 경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토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심사제도도 자재비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 개선으로 인한 분양가 오름 폭을 최대 4%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합원 부담이 줄고 건설사들이 미뤄둔 분양 물량을 분양하면서 주택 공급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실제 공급 확대와 함께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승 폭이 최대 4% 수준이라는 예상안을 감안하면 정비사업추진에 전반적으로 큰 탄력을 가져올 수준의 아니라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또 최근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건축비 역시 급등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요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점은 인기 지역 내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우리 삶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에 불안정한 부동산 분위기를 잡는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간 집값 안정을 위한다는 무차별적인 규제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이미 팽배해져있다. 이미 우려와 냉대를 받고 있는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은 만큼 내 집 마련을 앞둔 수요자들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중장기적인 후속 정책도 함께 고민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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