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6월 급여제한 및 600억 환수 결정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동아에스티가 위염치료제인 스티렌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험급여 제한 및 급여 환수 조치를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소송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임상시험을 작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했지만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스티렌은 임상시험결과를 해당 기간까지 내는 조건으로 급여가 인정돼 왔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아에스티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내달 1일부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스티렌이 거둔 매출의 30%인 약 600억원도 환수키로 결정했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은 작년 총 매출에서 663억원을 기록한 제품으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매출감소에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아에스티는 “작년 말까지 임상을 마치지 못한 이유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의 효력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까다로운 모집조건으로 임상시험을 위한 피험자 모집이 늦어져 임상이 지연 되었을 뿐, 임상은 올해 3월에 완료됐다”며 “유용성을 입증한 최종결과보고서(2014년 4월 25일) 및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2014년 5월 7일)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스티렌정은 30억원이상 소요된 대규모 임상”이라며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못해 급여제외(급여 제한 포함)된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논란 자체가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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