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없다? 건강서약서? 꼼수!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국내에서 운항중인 티웨이항공·제주항공·이스타항공·에어부산·진에어 등  저가항공사 가운데 진에어만 장애인대상 운임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저가항공사(LCC) 가운데 국내선 1~4급 장애인에 대한 운임할인율은 최대 50%로인 티웨이항공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항공·이스타항공은 40%, 에어부산은 30%로 장애인 대상 운임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중에 편도 할인적용시 ▲티웨이항공의 김포-제주는 기존 6만5천600원에서 약 3만2천800원을, ▲제주항공의 제주-부산은 5만3천900원에서 약 3만2천340원을, ▲이스타항공의 김포-제주는 6만5천500원에서 약 3만9천300원을, ▲에어부산의 제주-부산은 5만8천원에서 약 4만6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말이나 노선에 대한 프로모션에 따라 운임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

진에어의 경우 김포-제주노선은 일반 6만5천600원이다. 이로 인해 운임정책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진에어는 “장애인대상 운임할인제도가 없을 뿐 국내선에서 공항세 50%를 할인적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행기 탑승시 총 금액은 항공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이 합산돼 책정된다.

진에어측은 “저가항공사 특성상 대형 항공사의 다양한 할인체계나 부가서비스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스런 점이 있다”며 “특정인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하나씩 할인체계를 구성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진에어측은 밝혔다.

한편 진에어는 최근 라오스 비엔티안발 인천착 노선서 지체장애 3급 대학생 변 모씨에게 건강서약서를 건네 항의를 받고 임직원이 급히 사과한 바 있다.

사건은 지난 9일 비엔티안공항서 목발을 짚고 있던 변 모씨에게 현지 진에어직원이 휠체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명 ‘건강서약서’를 건네면서 시작됐다.

이 서약서에는 ‘건강상태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지출 및 진에어 또는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질 것’ 등에 내용이 명시돼있다.  

당시 해당 여객기서 혼자만 서약서를 받은 변 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서류를 돌려받아 자신에 SNS에 올려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진에어측은 “현지 직원의 업무상 절차미숙으로 인해 빚어진 오해로 해당 승객에게 사과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측은 “해당 승객은 이번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했고, 또 현지직원에 대해 선처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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