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이후 과태료 부과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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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에 적용되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1년 늘어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상이며,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집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4만~100만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 등을 올리는 편법 계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한편, 국토부는 추가 연장한 계도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알림톡을 제공하고 지자체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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