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국 심사 진행 상황 공개, 전사 차원 역량 총 결집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획득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관련, 미국·EU 등 6개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신규 항공사 진입까지 적극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관련 해외 6개국 경쟁당국 심사 통과를 위해 가용 가능한 전사 차원의 역량을 모두 동원,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해외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 중이다.

또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현황을 총괄할 ‘글로벌 로펌 3개사’, 각국 개별국가 심사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로컬 로펌 8개사’,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분석업체 3개사’, 협상전략 수립 및 정무적 접근을 위한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와 계약해 각국의 경쟁당국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자문사 선임에만 들어간 비용은 올해 3월까지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별 심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최초 신고서 제출 후 자문사 조언 및 경쟁당국 협의 후 시정조치를 마련했으나 미국 현지의 강화된 심사 기준을 감안해 자료 제출과 함께 신규 항공사 제시안을 동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경우 현지 경쟁당국과 기업결합의 배경·취지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고 현재는 정식 신고서 제출 전 전체적인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경쟁당국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및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국의 경우 신고서 제출 후 10여 차례에 걸쳐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신고를 철회했다가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심사 시한 종료에 따라 결합신고 철회 후 재신고 하는것은 중국 당국의 심의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고 해명했다.

일본의 경우 2021년 1월 설명자료 2021년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사전 협의절차 진행 중이라 밝혔다.

임의신고국가인 영국의 경우 사전 협의절차 진행 후 4차례에 걸쳐 현지 경쟁당국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호주 또한 신고서 제출 후 3차례에 걸쳐 현지 경쟁당국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규 항공사 제시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미국, EU, 영국, 호주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전과 유사한 경쟁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국내·외 항공사를 신규 항공사로 유치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이 직접 해외 현지를 방문, 협력관계가 없던 경쟁사들에게까지 신규 진입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