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S 플랫폼업체와 업무협약 잇달아 체결
금융당국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맞물려
전망 긍정적이나 제도보완·신중한 투자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증권사들이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사업에 잇달아 참여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SK증권 등이 부동산 조각 투자 플롯폼 업체와의 협업에 나서고 있다. 증권사들은 최근 부진한 주식시장의 여파로 올해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자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일 키움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DABS) 거래소 카사(Kas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 사업 공동 추진 및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과 부동산 상품 개발 및 계좌 관리 관련 논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세종텔레콤과 비브릭(BBRIC)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비브릭은 소액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로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디지털증서화해 비브릭 앱을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다. 부동산 상품에 투자된 투자자의 수익증권은 비율만큼 임대료 등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3일 카사와 DABS 서비스 개발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카사와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유동화 서비스의 개발과 부동산 상장과 개발 등에서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증권은 지난 1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FUNBLE)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국내 증권사 최초로 조각투자 사업을 시작했다. 펀블은 고가의 상업용 건물을 주식처럼 쪼개 팔 수 있는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이다.

이같은 증권사들의 잇따른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 진출은 부진한 주식 장세로 인한 신규 먹거리 창출 필요성, 금융당국의 최근 조각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음악 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발행한 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발표하면서 조각투자에 대한 당국의 인정이 확인되었다. 이어 28일에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발행돼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정규제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에서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는 조각 부동산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제도적인 보완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조각투자, 가상자산 시장 등은 증권사 사업 모델과 디지털 채널 이점을 활용할 수 있어 신사업으로서 매력적인 선택지”라며 “증권사들의 경쟁이 예상되기에 발 빠르게 준비하는 증권사만이 선점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질의 부동산자산 발굴을 통해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투자자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DABS 사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관련 규제의 조기 정착과 시스템 안정성, 공시 강화 등 철저한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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