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요트·캠핑카 사고 수행비서에 사적 사용
1심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회삿돈 사적 사용”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2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의 2심 판결이 다음달 나온다.

이재환 전 부회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다음달 16일 오후 2시 서관 404호 법정에서 내릴 예정이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은 2007년부터 광고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맡았고, 이 회사가 2016년 방송 송출 대행사 CJ파워캐스트에 흡수합병되자 사내이사로 일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대표이사가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부회장은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요트를 구입하고 2012∼2013년 1억1000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짜리 캠핑카를 회삿돈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나 사우나, 산책, 운동 등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고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행비서들의 업무 일부가 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전체 급여 중 1억여원을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유죄로 인정된 이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총 26억7000여만원이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1심 공판이 종결된 지난해 10월 CJ그룹 부회장과 CJ파워캐스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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