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인 누락 등 이유, 대한항공 “과도한 처분”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대한항공이 출항 절차를 일부 누락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한항공은 과도한 제재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러시아 세관으로부터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하고 독일 프랑크프루트로 가는 화물편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받았다. 해당 항공편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이륙 시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세관은 지난 2월 24일 대한항공에 80억 루블(약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의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한 뒤 전자문서로 세관의 승인까지 받은 일”이라며 “이를 통해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의 제재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의 제기로 과징금 처분은 정지, 최종 판결 확정까지 과징금 납부는 보류됐다.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사가 종결 후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와 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사건일로부터 1년여가 지났다는 점과 과도한 과징금 액수를 고려, 한국의 서방 제재 동참 가능성을 견제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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