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정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효과 입증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동아에스티 위염치료제인 ‘스티렌’의 급여 제한 및 600억원 급여환수 등에 대한 논의가 오는 14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스티렌정에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급여제한에 해당됐다.

13일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까다로운 모집조건으로 임상시험을 위한 피험자 모집이 늦어져 임상이 지연 되었을 뿐, 임상은 올해 3월에 완료됐다”며 “최근 유용성을 입증한 최종결과보고서(2014년 4월 25일) 및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2014년 5월 7일)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측은 “스티렌정 임상은 30억원이상 소요된 대규모 임상”이라며 “임상의 조건과 규모, 제제조치에 따른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못해 급여제외(급여 제한 포함)된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논란 자체가 불평등하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동아에스티는 스티렌의 사용효과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임상시험에서 동아에스티가 대조약으로 선택한 싸이토텍은 방어인자 증강제 중 NSAIDs에 의한 위염예방이 목적인 약물로 화이자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주유효성 평가 변수와 결과 NSAIDs 투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1일 3회 요법으로 4주간 투여한 후 싸이토텍보다 열등하지 않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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