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2015년 KT렌터카 인수
간주취득세로 총 446억 부과받아
롯데, 행정소송 내 대법원서 승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그룹이 롯데렌탈(옛 KT렌터카) 인수로 인해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남구 등 전국 67개 지방자치단체와 벌인 400억원대 취득세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호텔롯데와 롯데손해보험, 롯데홈쇼핑, 롯데하이마트, 부산롯데호텔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남구 등 전국 6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446억원 규모의 취득세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1월 14일 기각했다.

롯데그룹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이 소송은 2015년 롯데그룹이 롯데렌탈을 인수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호텔롯데 등 5개 계열사는 5055억원을 들여 롯데렌탈 지분 50%를 직접 인수했다. 또 나머지 지분 중 30%는 외부 투자와 총수익교환(Total Return Swap·TRS)계약을 맺어 의결권을 확보했다.

이후 롯데렌탈의 자산을 관할하던 인천 계양구는 롯데그룹을 롯데렌탈 지분 80%를 가진 과점주주로 보고 319억원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했다.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새 대주주가 피인수법인 소유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추징이었다.

롯데렌탈의 자산이 있던 다른 지자체도 계양구의 판단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전국 67개 자치단체가 롯데그룹 5개 계열사에 부과한 간주취득세는 총 44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법원에 이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롯데의 승소였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4부는 지난 2020년 5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호텔롯데는 롯데렌탈 인수 과정에서 롯데렌탈 기존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롯데렌탈 주식 전부를 매수해야 했으나 매수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에게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만으로도 부족하자 외부의 재무적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했다”며 “외부투자자들은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얻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에 외부 투자자들은 총수익교환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호텔롯데, 부산호텔롯데에 위임하고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는 대신 고정수익을 지급받기로 했다”며 “외부투자자들의 롯떼렌탈 지분 인수는 롯데그룹의 취득세 회피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롯데렌탈의 주식 30%를 취득한 것은 외부 투자자들이므로 롯데그룹이 과점주주가 됐음을 전제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이 판결은 2심과 3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인천 계양구와 미추홀구, 인천시의 항소로 열린 2심을 지난해 8월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지난 1월 이를 인정하면서 롯데그룹은 취득세를 환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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