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철완 주장은 회사 자산에 대한 부당한 제약 될 수 있어”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이자 전 상무(사진)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CI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제기 이유로 지난 12월 금호석유화학그룹이 OCI그룹과 친환경 바이오 소재인 ECH(에피클로로히드린)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사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한 것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제50민사부)는 지난 21일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철완)의 주장은 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박철완의 주장이 회사 자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상무의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처분은 이례적이지도 않으며 그 처분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호석유화학은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으며 주주 박철완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의제기로 확인됐다”며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 및 비즈니스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본 건과 같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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