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와 동일 할인 혜택 제공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한달동안 국가유공자 및 동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아시아나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동반 보호자에 대해 항공운임 30%를 특별 할인해주며,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의 동반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보훈기간 동안 시행되는 동반자 할인혜택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부산~인천간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 이용고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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