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식 자유로운데 영화관만 제한”
“방역 강화·띄어 앉기 유지 약속”

지난해 12월 한국상영관협회 등 영화단체 소속 영화인과 위탁극장 운영 극장주, 영화관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화업계 정부지원 호소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금영 기자>
지난해 12월 한국상영관협회 등 영화단체 소속 영화인과 위탁극장 운영 극장주, 영화관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화업계 정부지원 호소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금영 기자>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상영관업계가 극장 내 취식 허용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상영관협회(이하 협회)는 17일 낸 성명서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점을 기점으로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유독 영화관 내 취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미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분위기가 일상화됐으나 유독 영화관만 제한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영화관은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묵묵히 따랐고 안전한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적자 누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영화관 내에서 음식 섭취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랐으나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극장 내 영업시간 제한과 상영관 내 취식 금지 등의 제한이 일부 풀렸다.

이에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은 백신패스관을 운영하면서 이들 상영관에 한해 취식을 허용했다.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 증명서를 지참한 관객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취식 가능 구역이었다.

그러나 직후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한 달 만에 백신패스관에서도 음식물 취식이 금지됐다.

이같 은 상황에 영화관의 재무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적자는 수천억원대로 커졌고 영화업계가 고사 직전이라는 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영화관업계를 살릴 수 있도록 상영관 내 취식을 허용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요구했다.

협회는 또 “취식하는 동안만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고 상황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자발적으로 (좌석 간) 띄어 앉기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디 어려운 영화관업계의 입장을 한 번 더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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