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혜택받는 치매환자 늘어나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도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금년 7월 1일부터 신설한다고 밝혔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되는데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1일 8~12시간),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회 2시간)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는 월 76만6천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수준으로, 월 최대 주야간보호(22일)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26일) 이용시 약 11만5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보건부는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현행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하며,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했다.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전년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돼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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