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약품청, 심장관련 부작용 발생으로 제한적 사용 권고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역·구토 치료제로 사용하는 ‘돔페리돈’ 함유제제에 대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EMA)이 ‘돔페리돈’ 함유제제에 대한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 부정맥 등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역·구토 증상 완화에만 사용 ▲치료용량은 성인의 경우 1회 10mg씩 1일 3회 복용 ▲치료기간은 최대 1주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돔페리돈’ 함유제제 중 지난해 생산된 품목은 ㈜한국얀센 ‘모티리움-엠정’ 등 단일제 45품목, 복합제로는 익수제약(주) ‘아세리돈정’ 1품목이며, 대체 성분은 ‘브로모프리드단일제’ 등 13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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