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검찰고발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사)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 원)을 부과하고, (사)대한의사협회 및 노환규(전 의협 회장), 방상혁(전 의협 기획이사) 등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올해 2월말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3월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이어 투쟁위는 총파업 투쟁지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해, 3월 10일에 집단휴진을 이행했다.

당시 의협은 참가율이 49.1%로 전체 2만8천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3천951개 의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로 하고,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독려한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의료서비스 중단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단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휴진을 원하지 않는 의사들도 참여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까지 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휴진 당일에 각종 소모임을 개최토록 했으며, 실제 휴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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