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책임 물어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건으로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기관 경고를 사전통보 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업무 일부 정지로 제재를 더 강화했다. 금융회사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영업 일부 정지를 받으면 3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어 사실상 신사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제재심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의 면직은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으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연관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이번 제재심에서 심의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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