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보 중징계 달라질까 관심 집중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27일 오후 2시 세 번째 제재심을 개최하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에 나선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4개 펀드를 한꺼번에 심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71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고, 같은 기간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 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 24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이들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하나은행에는 중징계 수준인 기관 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이날 열리는 제재심 결과에 업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 체제에서 처음으로 결론이 나는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 원장은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달리 시장 친화적인 기조를 내세운 만큼 제재 수위가 경감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취임 이후 임직원에게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당부해왔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하나은행이 진행한 피해구제 노력이 실제 제재 수위 경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었던 사모펀드 가입자에게 투자 원금의 최대 70%를 선지급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는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해당 펀드를 판매할 당시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 ‘12개월 조기상환이 확실하다’는 등 투자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린 행위는 제재 사항에도 포함돼 있다”며 “다만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감독자는 임원급이었다는 점에서 함 부회장에게는 감독책임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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