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두고 공사 중단 등 사고 대비 총력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 <사진=연합>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 시행, 건설업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관리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질병, 상해와 관련된 중대재해의 경우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는 등 강력한 처벌 내용에 건설업계는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국내 건설사들은 전국 공사 현장을 일제히 중단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전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안전관리 특별 강조 기간으로 운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늘은 전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본사와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결의대회에서는 안전보건경영체계의 정착과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활동을 강조하고 전사 차원의 안전 워크숍을 통해 각 부서 및 개인별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실천 서약 등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다음달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 작업을 전면 금지했다.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해 전국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고 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길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공사 현장에만 설 연휴 시작 시점을 오늘로 이틀 앞당겼으며 DL이앤씨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 워크숍 일정을 진행한다.

포스코건설도 설 연휴를 앞두고 ‘27∼28일 휴무 권장’ 지침을 전국 현장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전후에도 본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계가 대대적으로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데에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이파크 참사로 중대재해처벌 법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안전관리 책임에 더욱 엄격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법안을 위반하게 될 시 회사 이미지는 물론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위기를 막고 혹여나 대형 인재(人災)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적용 첫 번째 사례가 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고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되 법의 실효성을 두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법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을 위반하게 될 시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위기를 막기 위해 건설사들은 올해 경영 최우선 목표를 '안전'으로 정하고 조직 확대 개편, 스마트 기술·모바일 앱 도입 등 현장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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