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20일 GC녹십자에 시정명령
소비자에 프랑스 분유 노발락 무상 제공
표시·광고법 위반..작년엔 이물질 나오기도

노발락 골드 <사진=GC녹십자>
노발락 골드 <사진=GC녹십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GC녹십자가 프랑스 수입분유 노발락을 홍보하기 위해 불법 마케팅을 벌이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GC녹십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법 시행규칙에는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GC녹십자가 이를 어기고 노발락 무상제공 이벤트를 했다는 게 식약처의 처분 사유다.

식약처는 “GC녹십자는 노발락 공식블로그에서 첫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모수첩 인증 시 골드박스 구성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지난해 9월과 10월 두차례 진행하면서 영아용 조제유류인 노발락 골드 1단계와 2단계를 이벤트 참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노발락은 GC녹십자가 지난 2012년부터 국내에 독점공급 중인 프랑스 분유다.

프랑스 United Pharmaceuticals(UP)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연령별 영아의 영양요구량에 맞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노발락 1단계와 2단계, 수유 시 나타나는 배앓이나 설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노발락 AC·AD·AR·IT 등 총 6가지 제품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이 제품은 연매출이 50억원이 넘는 등 인기를 끌자 GC녹십자는 매년 대규모 체험단을 모집하고 에세이 공모전도 열며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노발락 고급라인도 국내에 들여왔다. 이 제품은 아이의 성장을 돕는 영양소가 두루 함유된 고급 제품으로 기획됐으며 800g이 3만원 이상인 고급분유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

노발락 골드 제품엔 인체에서 자연 생성되지 않는 필수영양소로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DHA와 ARA, 장 내 유익균으로 소화를 돕는 신바이오틱스가 포함돼 아이의 성장발달과 면역기능 증진 등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GC녹십자는 노발락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지난해 7월 식약처 시정명령도 받았다.

이물질이 나온 제품은 노발락AC로 용기 표면에서 발생한 약 1㎜ 크기의 검정색 래커(또는 잉크) 이물 조각 1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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