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 사유화...책임 직원에 떠넘겨”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무소속)이 횡령·배임 혐의 로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빼돌린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의 차량 보증금과 오피스텔 임대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배임한 금액을 555억원 상당으로 추산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70억원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4월 28일 구속된 후 184일 만인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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