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원회의, 이달 심의 결과 발표 전망

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사진=HMM>
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사진=HMM>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계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처분 수위를 12일 결정한다. 최대 8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가 거론된다. 

이날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화물주인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동남아 항로에서 국내 해운사의 운임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3년간 조사를 거쳐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동남아 노선 운임을 담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각각의 해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HMM·SM·장금 등 12개 국내 해운사에 4760억~5599억원, 머스크·양밍 등 11개 해외 해운사에 2028억~2386억원을 부과, 일부 해운사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동남아 노선 운임 조정은 해운법상 공동행위 요건을 충족, 공정위의 판단이 부당하는 입장이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동행위 시 화주 단체와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화물주와 사전 협의 미흡, 122건의 해양수산부 미신고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해운업계는 지난 11일 해양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경우 ‘제2의 한진해운 사태’로 이어져 근로자 실직, 항만부대산업 붕괴 등 한국 해운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정위와 해운업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까지 개입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치 않는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이번 사건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합법적 담합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방침을 밝히며 대립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