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침해, 韓 항공업 경쟁력 약화 우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 승인키로 잠정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각계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한진그룹에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조건부 승인이 아닌 합병 불허 결정을 다시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 시 항공 노선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일부 노선 슬롯 축소와 운수권 재분배 등 구조적 조치와 운임 인상 제한, 공급과 서비스 축소 금지 등 조치를 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기업결합은 산업은행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면서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국내 1, 2위의 대형항공사 결합이므로 독점 폐해는 누구나 예상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슬롯 반납이나 이전 등 조건은 일시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현재 검토안대로 의결된다면 공정위가 재벌그룹에 막대한 독점이윤을 보장하면서 마지막 단추로 화답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남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저비용항공사(LCC)가 양사의 노선을 인수하면 독과점이 해소된다는 주장에 대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주요 LCC 3사가 두 회사 계열사”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운임 상승, 고용 불안정, 국가 항공 경쟁력 하락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 중이다.

항공업계 또한 공정위 결정에 우려를 내비쳤다. 조건부 승인이 국내 항공업의 경쟁력 약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운수권 회수와 배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LCC의 경우 기업 규모가 작고 장거리노선 운항 경험이 적어 당장 해당 노선을 운항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LCC가 장거리노선 운항을 위한 준비 시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때 대형항공사가 신규진입할 여지도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노선 축소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수권이나 슬롯을 제한하면 비행기 운항횟수가 줄어 유휴인력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공정위로부터 합병 심사보고서를 받았으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수 후 통합 전략(PMI) 수정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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