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유라 기자
산업부 정유라 기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최근 게임업계 화두는 단연 블록체인과 NFT(대체 불가 토큰),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서비스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게임에서 얻어낸 NFT를 암호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게임 속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것이 P2E게임이다.

P2E 게임은 화폐 교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 정도만 게임사가 수취하고 나머지 수익은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특성으로 글로벌 이용자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게임사는 위메이드가 대표적이다. 위메이드는 모바일 MMORPG '미르4' 글로벌 버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P2E 게임을 내세워 동시접속자 수 130만명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르4의 흥행에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컴투스홀딩스, 펄어비스, 네오위즈 등도 해당 사업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며 지각변동을 일으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및 P2E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는 반면, 국내에서는 P2E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당하고 있어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미르4는 국내에서 P2E 모델을 제외하고 서비스 중이며 최근 P2E 게임을 표방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등급 분류 결정 취소 판정을 내려 개발사 나트리스가 법적 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게임 분야와 밀접한 연계를 통해 P2E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부정적인 시선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행성 조장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P2E 게임을 무작정 중단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 받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밀려날뿐더러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산업은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플레이 재미와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P2E 서비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행성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고정관념을 뒤집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양질의 성장으로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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