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국내선 운항 목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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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이스타항공이 체불 임금을 모두 정산하고 운항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고, 최근 회생계획안에 따른 공익채권 변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인수기업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자금 700억원 중 530억원으로 재직자와 퇴직자 등 1600명의 체불 임금을 지급했으며, 153억원 규모의 회생채권도 변제 중이다.

채권 변제 완료됨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증명(AOC)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OC는 항공기를 띄우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일종의 항공 면허로,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 운항·정비지원체계를 심사 받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전 노선 운항을 중단한 뒤 1년 8개월간 운항을 하지 않아 AOC 효력을 상실한 바 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5일 AOC 취득을 위한 항공운송사업면허증 변경을 신청했다. 새 대표이사를 맞아 변경이 이뤄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사업면허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AOC를 신청할 예정이다. AOC 신청과 발급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내년 2월부터 김포~제주 국내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국내선 재개를 시작으로 10대 이상의 기재를 운항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이스타항공은 보유 중인 787-800 항공기 2대 외 항공기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재 재편도 단행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한 기존 주식을 모두 소각했다. 소각된 구주는 이스타홀딩스 41.65%, 비디인터내셔녈 7.68%, 군산시청 2.06%를 비롯한 증권사, 개인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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