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납품대금 깎고 부당 반품”
홈플러스, 행정소송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법원 “상품대금 일방 감액…서류도 사후조작”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홈플러스가 협력사의 납품대금을 강제로 낮추고 판촉사원 급여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맞붙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홈플러스가 패소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이 소송은 홈플러스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와 시작했다.

홈플러스가 협력사의 납품대금을 강제로 낮추고 판촉사원 급여를 떠넘겼다는 이유였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홈플러스에 과징금 22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원을 판촉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홈플러스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 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비용 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홈플러스는 또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1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 상품과 함께 반품했다.

아울러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납품업자에게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 납품 등의 방식으로 떠넘기다가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고 위법으로 판단하자 광고 추가 판매 등으로 그 방식을 바꿨다.

심지어 홈플러스는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방식만 바꿔 동일한 위반 행위를 계속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이 처분에 반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홈플러스의 패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가 지난 2018년 11월 홈플러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 특별2부는 “홈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납품업자인 농심 등 4개 납품업자로서는 거래 유지를 희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의 판촉행사 여부, 제품 진열 위치 등에 따라 제품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을 찾기도 쉽지 않아 전체적으로 납품업체인 농심 등의 협상력이 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결론졌다.

또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들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내부적으로 설정한 마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상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품대금 감액의 서류상 근거를 갖추기 위해 농심 등으로 하여금 홈플러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