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o 모회사 Tinno와 라이센스 계약 체결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LG전자는 유럽 휴대폰 업체 Wiko(위코)의 모회사 중국 Tinno(티노)와 ‘LTE 통신표준특허’에 관한 글로벌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 사용되는 기술 특허를 뜻한다.

계약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Wiko의 LTE 휴대폰에 대한 특허 로열티가 LG전자에 지급될 예정이다.

LG전자는 Wiko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독일 소송을 취하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지난 2018년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에 Wiko를 상대로 LTE 통신표준특허 3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이듬해인 2019년 3건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Wiko가 제기한 항소심도 승소하며 독일 내 판매금지에 대한 합의가 성사됐다.

LG전자는 올해 초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열린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TCL과의 소송에도 승소했다. 승소를 통해 특허침해금지, 판매 완료된 제품의 회수, 폐기 및 판매금지 판결도 받아냈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연이은 독일 소송 승소와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가 기술혁신에 쏟은 막대한 투자와 부단한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자사 특허의 무단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자사의 특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술혁신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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