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최종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인터넷TV(IPTV)사가 콘텐츠 공급받기 전 제작 업체와 계약부터 맺는 ‘선계약 후공급’ 거래 방식이 정부 차원에서 의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 제도개선 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가산정 제도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와 함께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가 올해 공동 운영해온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논의 결과다.

개선안을 통해 유료 방송 콘텐츠 거래 방식은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기본이 된다.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을 해소하고 콘텐츠 공급업계의 대가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한을 이듬해 1분기까지 부여한다.

예시로 내년분 콘텐츠 계약은 올해 말까지 마쳐야 하지만 늦어질 경우 콘텐츠 공급 이후인 내년 1분기까지 해도 선계약으로 인정된다. 개선안은 계약기한을 어긴 사업자가 있을 경우 지연 사유와 대책을 과기부에 보고 후 시정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현재 유료 방송 시장의 콘텐츠 거래는 공급업체가 IPTV에 먼저 콘텐츠를 송출하고 이듬해에 계약을 통해 대가를 받는 ‘선공급 후계약’ 방식이 관행이다. 이에 대해 CJ ENM 등 일부 공급업체에선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투자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지장을 준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지난 5월에는 LG유플러스 모바일 IPTV에서 CJ ENM 채널의 공급이 중단되는 '블랙아웃'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서장원 CJ ENM 전략지원본부실장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선보일 때 먼저 계약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없는데 국내는 선공급 후계약이 관행화됐다"며 "제작비와 구매비 회수율이 현재처럼 3분의1밖에 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개선안이 반영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이번 달 안 확정 발표한다.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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