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전 분양 착수, 청약통장 몰려

'청라국제도시 아이파크' 야경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청라국제도시 아이파크' 야경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내년 1월부터 오피스텔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면서 연내 오피스텔 막바지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상가, 빌딩,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도 2022년 1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비주택 담보대출을 포함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를 적용받게 된다.

당초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2023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1년 6개월이나 앞당겨 시행이 결정된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분양 오피스텔의 잔금 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한 데다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점이 부각되며 큰 호응을 얻어 왔다.

현재 오피스텔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최대 7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LTV 40% 적용받는 거에 비하면 자금 마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의무거주기간도 없어 상황에 따라 전·월세 세입자를 들일 수 있어 다양한 자금 계획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이에 오피스텔 청약 시장은 내년 대출 규제 시행 전에 막차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DSR 2단계 조기 시행 발표 직후인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오피스텔 3개 단지의 청약 접수 결과 총 15만1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1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공급한 오피스텔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에 총 1만641건의 청약 접수가 이뤄져 평균 7.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1398대 1, ‘더샵 송도 엘테라스’ 104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오피스텔 공급 막차를 타려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주요 지역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의 오피스텔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달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와동동 1471-2, 3번지(F1-P1·P2블록) 일대에 짓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공급한다. 단지 내에는 '신세계프라퍼티'의 새로운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다음 달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C17-1-1BL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청라국제도시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9호선 직결 개통이 확정된 트리플 역세권으로 부상한 청라 국제도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DSR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내 오피스텔 시장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며 “현재 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아파트는 이미 DSR 1단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오피스텔로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