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요청 사항 적극 협조 약속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대한항공은 최근 필수 신고국가인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했다.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도 승인 결정을 내렸고, 필리핀 경쟁당국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의 기업 결합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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