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10월 지급 종료.. FSC는 자체 해결

에어부산 A321LR 항공기 <사진=에어부산>
에어부산 A321LR 항공기 <사진=에어부산>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정부의 항공사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10월 종료됐다. 대형항공사(FSC)는 자체적으로 유급휴직을 이어갈 방침이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경우 유급휴직 대상자를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FSC들이 고용유지 차원의 유급휴직 제도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자금난을 겪는 대부분의 LCC는 이달부터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다. 이미 무급휴직을 시행 중인 제주항공은 11월 유급휴직 전환 후 내달 무급휴직에 돌입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을 고려하는 사업체에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 고용유지를 독려하는 제도다. 유급휴직을 택할 경우 정부가 기업이 선지급한 휴직 수당의 3분의2를 차후 지원하게 되며,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 대상 올해 1월부터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은 연간 최장 180일 가능하나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세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돼 지난 10월까지 지원이 이어졌다.

11월부로 고용노동부의 지원이 종료되자 대한항공은 내달부터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키로 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을 병행키로 했다. FSC의 경우 국제선 여객 수요가 크게 줄었으나 화물 수요 급증 영향으로 적자폭을 축소, 인건비 부담이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LCC들의 경우 직원들로부터 무급휴직 동의서를 이미 받았고,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급휴직이어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평균임금의 50% 수준만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생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LCC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업계가 힘들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아직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다시 기산되는 내년에 이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CC업계에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에어부산이 지난 9월, 제주항공이 10월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진에어 구주주 청약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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