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면책청구권 발생 원인인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변경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됐고, 해당 채권이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 된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가진 면책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해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한 바 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반기 기준 약 440억원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의 환입이 기대돼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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