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금융부 기자
임대현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최근 보험설계사에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들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보험계약자 의무를 위반했다며 등록 취소 또는 90~180일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사실을 공시했다.

이들 보험설계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와 엠금융서비스, 프라임에셋 등 법인보험대리점(GA)을 비롯해 20군데 가량에서 근무했거나 소속됐다.

허위 진료비 및 입원비 청구 사기가 주를 이뤘다. 삼성생명의 전 보험설계사는 2016년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52만원을 챙겼다.

엠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의 경우 2019년 자기 아들의 포경 수술을 ‘귀두포피염’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꾸며 3개 보험사에서 총 76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철새 보험설계사로 인해 방치되는 고아 계약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말일 집계된 고아계약의 합산 규모는 439만 건, 이관계약은 3천94만 건에 이르렀다.

보험업계에서도 오랜 문제로 지적돼 온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않고 담당자 공백인 상태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담당 설계사 변경이 이뤄진 보험계약은 ‘이관계약’으로 집계된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3월차 설계사등록정착률은 생명보험사 평균 40.9%, 손해보험사 평균 56.7%에 불과했다. 보험설계사의 절반가량이 근무 1년도 안 돼 이직하거나 퇴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설계사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담당자가 바뀔 경우 보험소비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거나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보장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뉴스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불완전판매 등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

최근 들어 MZ세대로 대표되는 20·30세대는 설계사를 통하기보다 비대면을 활용한 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환경의 변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반 계약자들에게 설계사들의 이미지가 신뢰도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전히 보험계약에서 대면 가입 비중이 높긴 하지만 설계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추지 못한다면 미래에는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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