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닭고기업체 7곳 가격 담합”
하림·사조원은 종계 담합 적발된 곳
공정위 상대로 행정소송 냈으나 패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닭고깃값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하림과 사조원이 종계 가격도 담합하다 적발돼 행정소송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에 과징금 총 251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고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곳이다. 이 중 하림과 올품은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길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곳은 가격과 삼계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통한 출고량 담합에 나섰다.

2011년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고 경영 여건이 악화하자 수익 개선을 위해 담합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들 회사는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의 모임에서 삼계 신선육 시장의 수급과 유통을 통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둔 시점에는 가격을 최대한 높였고, 비수기에는 최대한 가격 하락을 방지했다.

이들 중 하림과 사조원은 종계(병아리로 부화할 알을 낳는 닭) 생산량을 담합해 2019년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원종과 삼화원종, 사조원, 하림 등 4개사가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원종계 수입량, 도태량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원종과 삼화원종은 2013년 종계 판매가를 3천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해 옮기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4개 종계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4개사 모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받고자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들은 “농림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공급을 조정했다”며 “실제 종계 공급량 감소효과가 없어 경쟁제한성이 없고 닭고기 가격 안정 등 효율성 제고 측면이 있어 부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농림부의 공문은 농안법에 근거한 유통 조절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4개사의 점유율이 100%이고 신규 진입이 매우 어려운 종계 판매시장에서 종계 생산량 조절의 핵심인 원종계 보유량을 공동으로 감축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판매시장에서의 종계 가격 상승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원종과 삼화원종은 패소가 확정됐고 하림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며 사조원은 지난달 중순 공정위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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