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9천500만원 처분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보고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담보대출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이 적발돼 과태료 9천480만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회사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및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시행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국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제재 보고의무도 위반했다. 산업은행은 해외법인과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게 돼 있다.

개인신용정보 삭제 문제도 제기됐다. 산업은행은 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신인용정보 19만9천49건을 제때 삭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 미흡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 리스크 등 사전 심의절차가 미흡하다고 봤다. 경영유의는 제재할 정도는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리는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지적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 사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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