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페리오 펌핑치약(왼쪽),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 <사진=각사취합>
LG생활건강 페리오 펌핑치약(왼쪽),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 <사진=각사취합>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펌핑치약 상표권 소송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허법원 22부는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 항소심을 지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이 비슷한 이름의 치약을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LG생활건강은 앞선 지난 2013년 7월 ‘페리오 펌핑치약’ 3종을 출시했다. 국내 첫 펌핑치약이다. 페리오 펌핑치약은 출시 6년 만에 누적판매 2천500만개를 돌파했고, 누적매출이 86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애경산업은 지난 2018년 7월 ‘2080 펌핑치약’을 출시했다.

그러자 LG생활건강은 “국내 치약 제품 중 처음으로 사용한 ‘펌핑’이란 단어를 애경산업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의 변호인은 소송에서 “애초에 펌핑이라는 단어는 치약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치약을 짜서 쓰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LG생활건강의 페리오 펌핑치약이 첫 출시된 이후 이 같은 상품명을 브랜딩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애경산업의 변호인은 “애경산업의 펌핑치약은 단순한 제품 용기 사용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며 “앞서 LG생활건강이 K제약사를 상대로 펌핑 단어 사용을 금지시킨 것처럼 후발주자들의 사용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펌핑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다 쓰는 말”이며 “용법과 관련된 것으로 직감으로 알 수 있으며 젤 타입 치약을 젤 타입이라고 광고했고 치약을 눌러서 사용하는 것을 눌러서 사용한다고 표현했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이에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지난해 5월 LG생활건강의 청구를 기각, 애경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LG생활건강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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